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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1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8』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춘천시 C, 2 층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 소유 건물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시가 미 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334』 피고인은 2016. 10. 5. 20: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데, 때마침 길을 가 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G(34 세) 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4 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15』 피고인은 2017. 1. 6. 17:04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71세) 운영의 ‘J 주점 ’에서 위 I에게 추가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I으로부터 ‘ 외상 값을 내기 전에는 술을 줄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길이 11cm, 지름 6cm) 을 위 I에게 던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1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피해자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순 번 6번), 진단서( 순 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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