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1』 피고인은 2016. 10. 27. 12:53 경 서울 강서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 쓰레기를 네 가 버렸냐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403』 피고인은 2017. 9. 7. 18:00 경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에게, 112 신고자, 강서 구청 주택과 직원 등이 보는 앞에서 “ 이 노무 새끼야, 뒈져 라, 야 이, 미친 자식아, 좆 까고 있네,
까불어 이 노무 새끼가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1]
1. 2017. 8. 16. 자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2017. 8. 16. 자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2017 고단 4403]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 피고인은 특수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삽으로 피해자 F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모욕 범행에 관하여 신고자와 다투었을 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8. 16. 자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피고인이 삽을 들고 증인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에 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삽을 휘둘러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