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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8고단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74』 피고인은 2008. 6. 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뒷길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7. 10.까지 갚고, 액면 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도 작성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10.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30만 원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1,7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258』 피고인은 2008. 7. 2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 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 가지고 있는 3캐럿 짜리

다이 아몬드를 교회 지인을 통해 일주일 안에 팔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위 다이 아몬드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공정 증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8 고단 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물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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