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07]
1. 차용금 편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09. 3. 3.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원들이 납입하지 않는 계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대납하면서 그 차용금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위와 같이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19.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인 20명이 모여 1구좌에 150만 원의 계금을 모으는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에 가입하면 곗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부터 2014. 2.경까지 계금 월 750,000원 씩 총 21회 합계 금 1,0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 생긴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려 했던 위 계의 계원들 또한 초반부터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89]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시흥시 D 빌딩 2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