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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997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일부 근로자들이 환급 결정된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및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 수급한 체당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 부정 수급한 체당금이 전부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7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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