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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자 위 회사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근로자들의 재직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챙겨주지 못하였던 상여금이나 장기 재직한 근로자들의 체당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퇴직금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들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노무사인 피고인의 주도하에 거짓으로 체당금을 부풀려 지급받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당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청구한 체당금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통상의 수수료인 체당금의 10~20%를 훨씬 초과하는 체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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