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7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합계 1억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의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