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 고단 154』 피고인은 2016. 1. 10. 21:30 경 창원시 진해 구 태평로 76번 길에 있는 이동 장병 생활관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05』 피고인은 2016. 4. 1. 04: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남동에 있는 교보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 고단 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