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
1 심 (2017 고단 4391호 )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2018 노 140호) 계속 중이다. .
피고인은 2017. 12. 10. 02:30 경 의정부시 민 락 2 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봉양동 905-1에 있는 동두천 방면 3번 국도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1. 처음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17. 8. 22. 다시 무면허 ㆍ 만취 상태 (0.253% )에서 운전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사재판의 변론 종결 일로부터 이틀 후에 저지른 것이다.
즉,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판결 선고 일을 지정 ㆍ 고지 받고 바로 직후에 다시 만취하여 (0.153%)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