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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단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충북 진천 소재 도로에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84】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5:05 경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에 있는 장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 경 파주시 문산읍 내 포리에 있는 내포 1 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 (2016 고단 624), 운전면허 조회 서 (2016 고단 1084)

1. 판시 범죄 전력 : 2016 고단 624호 증거 중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1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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