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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2 2014고정3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협동조합(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운영 및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 조합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E’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위 E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F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사용하였으나, F협동조합에 임대료 630만원을 미지급하여 F협동조합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후 소송 진행 중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F협동조합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등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F협동조합에 위 미지급 임대료 630만원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농협 계좌(G)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30. F협동조합에 대한 임대료 지급 명목으로 위 피해 회사의 농협 계좌에서 F협동조합의 농협 계좌(H)로 63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이후 피해 회사 및 E를 각각 운영하면서, F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위 두 회사 명의로 각각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E가 F협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농협 계좌(G)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협동조합에 대한 임대료 지급 명목으로 위 피해 회사의 농협 계좌에서 F협동조합의 농협 계좌(H)로 2012. 11. 26. 50만원, 2012. 12. 28. 50만원, 2013. 2. 1. 50만원, 2013. 2. 28. 50만원, 2013. 3. 26. 50만원, 2013. 4. 25. 50만원, 2013. 7. 24. 150만원, 2013. 8. 26. 50만원, 2013. 9. 23. 50만원, 2013. 10. 24.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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