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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고단10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2』 피고인은 2002. 9. 2.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주택건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 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E 조성공사의 선급금 9,000만 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 F 계좌로 송금되자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5. 경 1,0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 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산재 고용 보험료 2,581,4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관리의 피해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에서 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1. 2,581,430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744』

1. 피고인은 2014. 5. 8. 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와 공군작전 사령부 예하 방공 포병 사령부 예하 제 1여 단 사이에 계약한 'H' 의 준공 금으로 피해 회사 명의 농협 계좌 (F) 로 90,229,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0. 경 위 계좌에서 현금 9,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04,39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와 국토 교통부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영주 국토관리사무소 사이에 계약한 'I' 의 준공 금으로 위 피해 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6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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