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정1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3:30 경 G 주점에서, 청소년인 H( 여, 18세) 등 2명에게 소주 1 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의 각 자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청소년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