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정3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D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그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00:2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돼지 국밥 2 그릇과 함께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