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3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0. 00:00 경 위 ‘D ’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