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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20:4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좆까, 야이 씨발놈아, 등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좌측 팔을 2회 때리고, 순찰차로 C지구대로 연행하는 중에 왼손으로 운전 중인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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