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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426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6. 13. 피고와 서울 D 지상 건물 중 지상 1층 18.15㎡ 및 지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부(이하 ‘이 사건 지하 1층 부분’이라 한다), 위 건물의 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7. 6. 21.부터 2019. 6.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E’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7. 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8.경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은 2019. 4. 30.경 F을 통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고 신규임차인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는 것에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피고는 2019. 5. 1.경 신규임차인에 대해서 알았으며, 원고들이 2019. 5.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넘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묵시적으로 거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거절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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