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36,764,000원, 피고 D, E, F은 각 24,509,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망 B는 2014. 6. 26. 원고가 망인 소유의 영주시 G 지상 1층 상가(H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1.부터 2016. 7. 21.까지 2년간, 권리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는 그 무렵 위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0.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2) 한편, 원고와 망인은 2014. 7.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간 유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 연장을 보장하여 6년간 유지하도록 하며, 2020. 7. 20. 이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장 등 1) 원고는 2016. 12. 21.경 망인에게 ‘원고의 결혼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고, 원고가 물색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8. 4.경부터 망인과 망인의 자녀 등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의사를 밝히고, 신규임차인을 물색할 것이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5. 4. I과 사이에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권리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