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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31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4.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6.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D, 3 층 소재 ‘E’ 노래방에서, 피고인들과 그 지인인 F이 실내 낚시터를 이용하며 알게 된 실내 낚시터 운영자인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70만 원이 들어 있는 조끼를 그곳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호를 받고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들은 문을 잠근 후 위 조끼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7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함께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와 어린 시절부터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 왔고, 피고인들과 당시 중고차 판매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당일 위 노래방에 가기 전에 피해자,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내가 빌려준 돈을 피해자에게 다 잃었다.

그 때 이미 피해자 조끼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 “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도우미와 함께 테이블에 올라가 춤추며 노래하는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조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다가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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