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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15세)는 지능지수가 65이고 상황 판단 및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들보다 2살이 어리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피고인들은 2012. 4. 1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부근 공원에서 친구인 G,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H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속칭 폭탄주를 제조하여 피해자는 종이컵으로 5~6잔을 마신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노래방에 가게 되자 피해자가 겨우 몸만 가눌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염려한 G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평상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 절대로 스킨십을 하거나 건들지 마라. 피해자를 잘 챙겨라.”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1시간 30분가량 노래를 부르고, 2012. 4. 12. 02:00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여관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를 사온 다음 피고인 B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술 마실 때 빼는 사람 싫어한다. 진짜 안 마실 거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종이컵으로 1잔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번갈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위 J여관에서, 피고인 A는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다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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