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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6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7. 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해당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2018. 10. 5. 기일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을 2018. 9. 12. 송달받고서도 해당기일에 불출석한 사실(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구치소장을 통해 송달이 이루어짐), 원심은 2018. 10. 5. 형사소송법 제365조제458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각 기일 전에 몸이 좋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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