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2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동행을 요구한 일시장소,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동행대상자, 담당경찰관, 날짜가 각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 용지의 본인 서명 란에 ‘E’, D이 제시하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용지의 운전자 란에 ‘E’,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각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