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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8고단2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과 연락하여 체크카드 2장에 1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7. 16: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A 명의 F계좌 거래내역 및 피해금 인출 CCTV 화면 첨부)

1. 공용영수증 등,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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