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말경 김해시 B 2층 ‘C’ 가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토토자금 환전용으로 계좌를 사용하려는데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 5일 내지 6일 사용한 뒤 계좌 1개당 3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2.경 위 ‘C’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