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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 오전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역회사이다. 거래처에서 수금을 해야 하는데,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3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D은행 회신자료

1. H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불우한 가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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