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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3 2018고단5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에 300만 원, 2장에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4. 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사옥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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