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231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B 지상 2층 건물 중 2층 일부 약 2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6.부터 2013. 11. 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9.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5. 11.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