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B 지상 2층 건물 중 2층 일부 약 2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6.부터 2013. 11. 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9,000,000원(=60,000,000원-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9. 원고와 사이에 1,000,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5. 11.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9,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000,000원의 지급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