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원고는 2012. 8. 26. 피고와 대전 대덕구 C 지상 건물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6. 9. 13.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대인이 그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임차인의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