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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113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피고 B은 피고 A의 모친이다.

은 2014. 2.경 C 원래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으나, 이 법원의 2019. 10. 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명의로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기간 2014. 4. 11.부터 2017. 4. 10.까지, 연 임료 42,120,0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와 합의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4. 10.까지 및 2019. 4. 10.까지로 2회에 걸쳐 각 연장하였다.

나.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4.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2018. 12. 27. 원고의 직원 E에게 요청하여 임대차기간을 2020. 4. 10.까지로 연장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들은,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8. 10. 16.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는바(부칙 제2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8. 10. 16. 이후 갱신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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