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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가단54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6.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그 기간을 다시 2년간 연장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연장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천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 13. 접수 제9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되 임대차기간을 2018. 5. 30.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1. 8. 피고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8. 5.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연장약정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이 2017. 5.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원고가 위 기간만료일까지 피고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2017. 6. 1.부터 다시 2년간 연장되어 2019. 5. 31. 만료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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