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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7고단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 피고인의 장모 D은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 상품에 중복해서 가입한 후, 통원 치료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과다 입원한 후,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관리 등을 주도하고, 피고인의 처 C와 피고인의 장모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는 2011. 7. 15.경부터 2011. 8. 19.경까지 E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증상으로 36일간 과잉 입원을 하였고(적정 입원기간: 14일),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4.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8,878,484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과잉 입원일인 22일의 보험금 상당액인 5,425,7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과잉입원일에 해당하는 보험금 합계 36,263,4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내역, 요양급여내역, 심사평가원 회신 자료, 심평원 및 사기관 의료분석 정리내역, 요양급여 청구내역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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