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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정1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로 입원하여 2010. 5. 24. 경까지 총 35 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D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3,099,8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3,690,34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한 보험금이 각 지급된 사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입원 일수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입원이 적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검토 의견은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총 34건의 입원 중 대부분이 진료 기록부 미 제출로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된 3건의 입원에 대하여도 입원결정 자체는 적정 하다는 취지이다.

또 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의견은 사후적으로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 종과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적시하지 않는 등 담당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벗어난 것으로 담당의 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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