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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0. 12. 22.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천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1. 26.경까지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매일 자녀의 등ㆍ하교에 동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밤에는 집에서 자녀와 함께 잠을 잤으며,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가능한 침과 물리치료 등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정 입원 기간은 약 2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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