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총 길이 34cm 일자드라이버),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63』 피고인들은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4. 3. 10:45경에서 13:15경 사이에 구리시 H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801호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자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제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골프공모양 금제품 2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 15:20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3,78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33』 피고인 C는 2005.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3.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거주자가 외출한 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8. 4. 1. 09:4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I아파트 310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내부에서 외부를 보지 못하도록 인터폰 카메라에 신문지 조각을 붙인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잠겨진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