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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274』 피고인 A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전과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점유이탈물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현재는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1990.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5. 8. 15. 특별감형을 받아 2010. 8. 13.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각 사기죄와 관련한 누범 전과이다.

또한 피고인 B는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각 사기죄와 관련한 후단 경합범 전과이자, 위증죄의 누범 전과이다.

피고인

C는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1. 2012. 11.경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년경 창원시에서 F협회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여 금융기관 연체기록이 없어 신용등급이 좋다는 점과 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위 F협회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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