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11478
접근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2. 피고가 반대하는 F과 혼인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이유로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수시로 원고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와 면담 등을 강요하고 벽보를 붙이거나 1인시위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723호로 피고 등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9. 피고 등이 원고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거나 원고에게 전화, 문자,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원고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11카합1709호로 이의하였으나 2012. 1. 19. 위 2011. 6. 9.자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으며, 다시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라222호로 항고 및 대법원 2012마123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2. 7. 16. 및 2012. 10. 17.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기506호로 위 2011카합723 사건에 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2013. 5. 14. 같은 법원 2013카합625호로 위 2011. 6. 9.자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한바, 2013. 10. 25. 위 가처분취소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2013. 10. 28. 위 제소명령 신청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민사소송의 본안으로 접근금지를 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간접강제를 소구하는 것 역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

이 사건 소는 반사회적, 반윤리적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민법 제764조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