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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재나472
접근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1.경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즉, 어머니인 피고가 반대한 혼인을 원고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 등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주거지, 직장을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면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벽보를 붙이며, 원고의 직장 상사에게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4.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2012. 11.경까지 수시로 원고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와 면담 등을 강요하고 벽보를 붙이거나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의 본안으로 접근금지나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며, 원고의 위 소 제기 행위 자체나 청구의 내용이 반사회적, 반윤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 평온한 업무수행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8.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문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최소한 2012년 11월경까지 ① 피고의 남편 G(원고의 아버지)과 함께 원고의 주거지, 직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원고의 아파트 입구 현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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