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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91543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83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서 2014. 2. 27.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는 2014. 3. 6. 원고의 사무실로 가서 법률상담을 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사건의 표시: 당사자 ‘A’(피고), 상대방 B,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공란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한다

(제2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보수로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6조 제1항). ④ 위임사무가 판결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가의 2항).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370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B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어음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3억 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제소명령 신청에 대하여 2014. 3. 18. 제소명령 결정을 하였고, B은 2014. 4. 8.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6950호로 어음금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어음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된 위 소송에서 2015. 8. 21.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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