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1948
접근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피고가 원고와 F의 혼인을 반대했음에도 원고가 2010. 12. 22. F과 혼인했다는 이유로, 피고는 최소한 2012년 11월경까지 ① 피고의 남편 G(원고의 아버지이다)과 함께 원고와 F의 주거지, 원고의 직장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원고의 아파트 입구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였으며, 원고의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와 F을 비방하거나 파멸위해를 경고하고 자살을 권유하는 등의 폭언 등을 담은 전화문자음성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보냈으며, ③ 원고의 직장인 E대학교의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내지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E대학교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723호로 피고 등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9. ‘피고 등이 원고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하거나 원고에게 전화, 문자,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원고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11카합1709호로 이의하였으나 2012. 1.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으며, 다시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라222호로 항고 및 대법원 2012마123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2. 7. 16. 및 2012. 10. 17.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기506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2013. 5. 14. 같은 법원 2013카합625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