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4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4:43 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소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 D( 여, 20세) 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846』 피고인은 2016. 3. 31. 09:3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20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값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8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편의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 당시 편의점 손님 언동) 『2017 고 정 18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