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32』 피고인은 2015. 2. 15.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3422 수정구 보건소 공사현장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333』 피고인은 2015. 4. 7. 23:18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09번 길 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 남로 158 ' 미니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333』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과 정식재판 청구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