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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5 2014고정1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184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5. 16:10 경 부산 수영구 D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 부동산 회사에서 같이 일하며 발생한 등기 및 물건 반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 자의 나가라는 요구에도 나가지 않은 채 약 1시간 동안 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간 A, H, I, J 와 위 사무실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꾼 년 아 돈 물어내라. 니는 느그 애 미가 똥 밑창으로 니를 나았냐.

돼지 같은 년 아 이혼하고 그 인물에 남자 꼬셔서 땅 파나 팔리나 개 같은

년. 죽일

년. 씹할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 고 정 1872』 피고인 B는 2014. 5. 15. 16:00 경 부산 수영구 D 빌딩 7 층 주식회사 F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그녀의 일행과 함께 위 회사 대표인 E에게 물건을 받으러 갔으나 위 회사 부장인 피해자 K( 여, 30세) 이 위 E의 대표 실 안으로 피고인 등이 다 함께 못 들어가고 한명씩 들어가게 한다는 이유로 위 대표 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떼어 내면서 옆으로 밀어 피해자를 안내 데스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10일 간의 좌측 제 4 수지 및 좌측 팔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1845』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K의 진술 기재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4 고 정 1872』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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