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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6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23』 피고인은 2017. 3. 22.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까지 성남시 분당구 B 피해자 C( 만 57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 6,000원을 내지 않은 채 약 1 시간 여 동안 소리를 지르고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1624』 피고인은 2017. 3. 11. 02:30 경 성남시 수정구 E, 1 층 피해자 F( 만 45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에서, 라면을 시킨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 직원에게 " 너 이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잘해 라" 등 폭언을 여러 차례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위력을 가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1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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