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9] 피고인은 2016. 07.16. 14:01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지하철 신흥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51] 피고인은 2016. 7. 15. 22: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1. 피해 현장 및 피의자들의 얼굴 모습 사진 [2017 고 정 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