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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1, 2차로에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펜더 좌측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K5 택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추돌한 충격으로 위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 승용차 앞에서 대기 중이던 H(7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 피해자 L(여, 9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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