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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9: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단구사거리 쪽에서 통일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감속 운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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