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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0 2018고정6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0. 23:20 경 위 식당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 남, 17세) 외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 병, 오뎅 탕 1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성년에 가까운 2000 년생이고 외모도 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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