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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정3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위치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00:1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등 D(E 생) 등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소주 1 병, 맥주 3 병, 오뎅 탕 등 금 31,000원 상당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 주류)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반 경위, 판매금액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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