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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7고정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21: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7세), F( 여, 17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6 병을 오뎅 탕 안주와 함께 49,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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